보건복지부, 3년여간 현황·실적 발표 "우려 불식"
비대면 제도화 추진 의지 강조 '의협 제안 원칙 준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3년 여. 보건복지부가 그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대부분의 경우 의원급·재진에서 이뤄졌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제도화 작업을 위한 밑바탕을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3월 13일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만큼, 정부는 '제도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 이에 정부는 일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및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총 진료 736만건 중 재진은 600만건(81.5%), 초진은 136만건(18.5%)이었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는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건(30.2%)이었다.
무엇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 76곳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는 점도 짚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 2000건(15.1%)이었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합의 내용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2차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에서 제안하는 비대면진료 기본 원칙을 정했다.
당시 합의한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련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지속성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이는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방일수율은 평가 기간 동안 관련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을 의미하며,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의 경우, 처방일수율이 80~110%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적정 처방지속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 및 의료비용 최소화함을 뜻한다.
연구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도 언급했다.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라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 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화 상담으로 인한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에 비해 편리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22년 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였다.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소비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