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또 발의…의료계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비판

출생통보제 법안 또 발의…의료계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비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16 11:4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애 의원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 예방 위해 필요"
의협 "산모와 신생아 건강권 침해 결과로 이어질 것"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민간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의료계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도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출생통보제가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