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플랫폼 업체 규탄…"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한시적 허용이었을 뿐"
대한의원협회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일침을 놨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조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의협의 원칙을 받아들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발했다. 초진 환자 이용자들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원협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비대면 플랫폼업체의 생존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진료는 시진·청진·타진·촉진 등 실제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인식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짚으며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 진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초진·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함을 천명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강력히 대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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