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대법원 1인 시위 석 달 째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대법원 1인 시위 석 달 째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3.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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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국민건강 위협 판결"
국회 입법권·정부 행정권 '침해'
김교웅 위원장 "시위 동참" 당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국민생명 위협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국민생명 위협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의협신문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16도21314)로 인한 여파가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1951년 제정한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깬 입법권 침해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자궁내막암을 비롯해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산부인과학회는 "'기체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질환을 초음파를 이용해 한의학적으로 진단한다는 검증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초음파·CT·MRI 등 영상의학 전문학회인 대한영상의학회도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 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1인 시위가 지난해 12월 판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1인 시위가 지난해 12월 판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협신문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치료기기보다 환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의료법령에도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해 업무 범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전혀 없다"라며 "자의적으로 진단기기만을 떼어내어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통박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는 2월 들어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송성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장원석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총무부회장·김상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김이연 의협 홍보이사·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세라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원장·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이윤영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이사·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강석하 한특위 전문위원·최정섭 광주시의사회 수석부회장·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남기남 대전시의사회 중앙대의원·함수연 의협 의무자문위원·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송민섭 대한내과의사회 대외협력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이 처음 피켓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한특위 주축 위원인 김교웅 위원장과 김준성·김형규·주영숙 위원을 비롯해 김상일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 등이 속속 가세했다. 1월에 30명이, 2월에 23명이 릴레이로 참여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판결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이 처음 피켓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한특위 주축 위원인 김교웅 위원장과 김준성·김형규·주영숙 위원을 비롯해 김상일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 등이 속속 가세했다. 1월에 30명이, 2월에 23명이 릴레이로 참여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판결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 ⓒ의협신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이 처음 피켓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한특위 주축 위원인 김교웅 위원장과 김준성·김형규·주영숙 위원을 비롯해 김상일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 등이 속속 가세했다. 1월에 30명이, 2월에 23명이 릴레이로 참여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판결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 ⓒ의협신문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검찰과 하급심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불인정 했음에도 이를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은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면서 "국민의 피해와 의료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법원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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