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00만 총궐기대회·3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경고' 수위 높여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17일 국회 앞 1인 시위 "보건의료인 권리 사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궐기대회·집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1인 시위는 5개월째를 넘고 있다.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채우 정책실장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꽃샘추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면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제외한 타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어, 우리의 동료 직역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채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와 3월 9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야당의 의료악법 강행 움직임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13개 단체 소속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