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17일 제70차 정기총회…2023년 예산안·의협 상정안건 의결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의협 중심으로 하나돼야"
민주당 도종환 의원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의료계 주장 전적으로 옳아"
충청북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죄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3월 17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곽우근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러 의료직역 단체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두 번이나 했다"며 "두 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의료법 내에서 해결하려 했다면 갈등의 요소가 적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이미 중범죄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한다. 교통사고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곽 의장은 "면허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면서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초음파를 전공한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판독을 맡기는 것은 국민 건강에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쓴 의료계를 뒤로하고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지금 시점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온갖 규정을 통해 의사를 관리하고 자율성을 앗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의사는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한다. 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앞장서고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도종환 의원이 참석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충북의사회는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와 대법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결정 철회를 위한 범 의료계의 투쟁에도 적극 동참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총회가 회원의 권익 증진과 국민건강을 위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갈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고 밝힌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비전과 함께 회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종환 의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언급, 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도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간호법에 의료계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힘껏 노력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위원회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사회에서 찾아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에 의견을 준 것을 소홀히 듣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피켓 시위
이날 충북의사회 임원과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피켓 시위와 함께 해당 법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토의를 해아함에도 의석 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등을 선언하며 결의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법을 흔들어서 의료 현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드는 위험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판결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이날 2023년 세입 예산안으로 지난해 2억 4510만원 보다 670여만원 감소한 2억 3833만원을 의결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재청구 간소화 ▲진찰료의 개선(환자가 동일한 날에 재방문한 경우) ▲대체조제의 사전 보고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만성질환제도 개선 ▲의료급여환자 선택의료기관 제도 개선 ▲촉탁의 청구 간소화 ▲제증면서(진단서·의뢰서) 발급의 단순화 및 비용의 현실화 ▲출장 검진 전면 폐지 ▲병·의원 근무직원 최소고용안정금 지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폐지 또한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구상권 철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의료인의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위법은 1차로 개선의 시간을 부여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회 등록 의무화 ▲공보의·군의관 근무기간 현실화 ▲진찰료수가모형의 다양성 개발 ▲한특위의 상근제 이사 도입 및 사법적 지원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