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전문의 전문성 결여·불법적 마케팅…선량한 환자 피해 우려
정부 초음파 급여 개선 시도…"선의의 피해를 보는 회원 없어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다른 과에서 전립선결찰술(UroLift) 시술을 과대광고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타 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로 전립선결찰술과 관련한 과대광고 등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오히려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타 과 전문의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과대광고가 환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경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개원가에서 과열되면서 최근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실손보험사측으로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사 측은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시술을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며 "의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과연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전립선비대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그리고 환자의 수술 적응증을 잘 파악했는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전립선비대증 진단, 그리고 수술 적응증을 파악해서 전립선결찰술을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의 예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런 과대광고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자들에게 장점이 있는 시술이더라도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의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도 "다른 진료과에서 시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시술을 하는 만큼, 최소한 환자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갖고 시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도 "다른 진료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하는 것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음파 급여 확대로 초음파 검사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칫 선의의 피해를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관련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와 관련 최대 산정범위를 3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비뇨의학회에 물었는데, 초음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초음파 급여확대 정책을 펴면서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풀어주다보니 최근 초음파 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초음파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피패를 줄 수도 있어 급여제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선 회장도 "비뇨의학과 자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조정하고 있다. 자칫 급여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