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간호사 이익 돌봄법·의료인 처벌 만능법 규탄"

대개협 "간호사 이익 돌봄법·의료인 처벌 만능법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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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역 아닌 간호사만 처우개선→간호조무사·간병인 없는 '돌봄'?"
"현행법에 이미 중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있어…과잉금지원칙 위반"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앞둔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간호사 이익 돌봄법'과 '의료인 처벌 만능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개협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거로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항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긴급한 민생 법안이 아님에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의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가 가결됐다"고 개탄하며 "간호법은 여러 직능과 상호 연관이 있고,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벌 만능주의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복잡한 조율 과정과 다양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란 홍보문구보다는 '간호사 이익 돌봄법'이 더 잘 어울린다"며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실제적인 돌봄을 행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열악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겪는 곤궁함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은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이라며 "현재의 의료법에서 흉악범과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광범위한 법 조항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자유 최소 침해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 취업 및 운영을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 현 의료면허 결격 사유에 △성폭력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을 위반한 경우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대개협은 "법사위 등 보장된 절차도 건너뛴 채 머릿수만으로 밀어붙여, 특정 직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겨주는 법안과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면허를 무리하게 박탈하는 법안이 동시에 직회부됐다"며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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