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심뇌혈관센터 만든다…권역·지역 센터 평가

중앙 심뇌혈관센터 만든다…권역·지역 센터 평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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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여부 결정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중앙 심뇌혈관센터를 신설하고, 권역·지역 센터를 3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고위험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6월 11일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의 후속조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나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과제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문위원회에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를 뒀다.

또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았다. 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명확히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의 연장선이다.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한다. 이외 지역 의료 기반시설이 취약한 권역에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하다.

치료역량 지표(안)으로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을 제시했다.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해야 한다.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다.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한다.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 3년이 설정,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 결정하게 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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