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교육과정·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 마련
전문약사 수가 책정·약료 입법 시도 등 '주목 해야'
면허 침범 우려를 낳았던 전문약사 제도가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이 올해부터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는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가 빠지고, '지역약사'나 '산업약사'를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병원 전문약사가 지역 약국을 운영할 경우 소아·노인 등 전문과목을 표시 문제와 전문약사에 대한 수가 책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이번에 제외한 '약료' 용어와 관련,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 업무 범위에 '약료'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것.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 이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때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종전 약사 경력 인정과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도 정했다.
시행령 시행 이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은 전문약사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한다.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했다면,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