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법, 4월 우선 심사·처리 대상

종합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법, 4월 우선 심사·처리 대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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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우선 심사·처리 대상 의료법 등 7개 법안 합의
의료법, 종합·요양병원에 임종실 의무 설치 내용 담아
보건복지부·병협 "임종실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4월 우선 심사·처리 법안으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4일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의료법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2건과 형법 개정, 민법 개정, 금융보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 7개 법안이 우선 심사·처리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중 의료법은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호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죽임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임종실은 환자, 환자가족 또는 임종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보조시설"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기 보다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무'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임종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력·시설·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화 등 여러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이 어렵고,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마련과 시설로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임종실, 면회실을 병원 진료 동선과 구분해 별도 공간 필요)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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