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다린 소송…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취하·패소 "유가족 가슴에 대못"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학대·학폭 피해 아동·청소년 위한 결단" 촉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취하시킨 변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영구 제명 처분을 탄원하는 등 강한 행동에 나섰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 학교 법인, 서울시 교육감,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변호사 B씨에게 소송을 맡겼다.
1심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학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변호사 B씨는 지난해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항소는 취하됐고, 변호사 B씨는 이에 상고하지 않았다. 곧이어 가해 학생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같은 패소 소식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야 5달 만에 들을 수 있었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로 인해 A씨에게는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이 청구됐고,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 또한 요원해졌다.
8년을 기다린 소송이 어이없이 끝나버린 것.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4월 6일 협회장 직권으로 변호사 B씨에 대한 징계조사위원회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4월 7일 B씨의 제명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을 변협에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변호사 B씨는 변호사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만행으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 회한을 남겼다"며 "변협에서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것만이 상처 입었을 피해 학생 유족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며 변호사 B씨의 영구 제명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