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호법' 명칭 수정 '간호사 처우개선법' 중재안 제시

여당 '간호법' 명칭 수정 '간호사 처우개선법' 중재안 제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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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간호사 처우개선법·'지역사회' 제외 등 수정안 제안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모든 범죄'→'성범죄·강력 범죄' 명확화
간협 중도 퇴장…박대출 정책위의장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의협신문
국민의힘은 4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여당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안 제정안' 중재안으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범죄·성범죄·강력 범죄'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4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과 관련해 이해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임대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총무이사,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은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법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지역사회'를 삭제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더 보강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신설,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광역시도별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은 면허 결격 사유 대상을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과 금기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 금지'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동일'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재교부 금지'로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법률자문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의료법의 경우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자격부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됐다. 이 내용에는 결격사유에 면허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한다"면서 "의료인 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는 것이 이 규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역에 일반 범죄 전과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례도 있다"면서도 "이는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일이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중재안에 대해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담회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며 다소 불편한 표정을 보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재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보였다"면서 "다만 간호협회는 수용하기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호협회 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보면 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 어느정도 만족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차후 더불어민주당과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재안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야간 논의를 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이중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의료계에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를 침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민주당이 약속하겠다"며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갈등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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