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 소송 당시 한의학·한의사 면허제도 강조하며 의료지식·위해성 지적
감염병 신고의무 있다는 이유 앞세워 학문·이론 전혀 다른 '코로나19 검사' 허용 주장
방역당국, 한의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묵인…의료법 취지 무력화 '몰각 행위'
4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 한의사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의사에게도 코로나19 검사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소송과 유사한 사건이 더 있다. B 한의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명백하다"면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를 무분별하게 시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는 한의사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지난 2020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등의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체 채취는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등 한의사들이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3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의원까지 (신속항원)검사기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비용이나 확진자 인정 등은 일체 불가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한의계의 주장과 중수본 서면 답변을 토대로 신속항원 검사를 한 B 한의사에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런 취지로 배포된 2022년 3월 14일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검수완박법과 2022년 9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의료법에 따른' 조건을 모두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놓쳤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만 면허를 받았다. 경찰은 법적 삼단논법 즉 법적인 연역추론(演繹推論)의 대전제(大前提)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 등 외국 풍토병을 비롯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후천성면역결핍증(AIDS)·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등으로 한방의료로는 전혀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못한다. 한의사가 "감염병을 검사하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게다가 한의사의 가검물 채취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의 향상을 위해 만든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가 스스로 의료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몰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의사협회는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학적 진단의 정확성은 한의학적 진단기기를 개발·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아주 다른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발전시켜 온 진단기기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양의학·양방'으로 의학을 깍아내리다가 이용할 때는 현대의료라 부르는 이중적 태도는 의학 침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토록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한방의료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한방의학 전문가의 자세일 것이다.
현대의료 진단기기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면허범위를 넘어 적법한 교육, 수련 인증과정, 국가 주관의 면허시험도 없이 타 학문의 지식을 임의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를 근거 없이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방사선기기를 촬영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로 국한되어 있다. 무자격자에 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은 2012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불법행위가 근절된 사례도 있다.
'수지침'과 '쑥뜸' 관한 판결을 살펴보자. 부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고려수지침 부산시지회장을 상대로 낸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지침의 길이는 2cm 미만으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는 길이도 약 1∼2mm 정도며 찌르는 침의 수도 15개 미만이기에 위험 부작용은 없고, 자신이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0년 4월 25일 판결(선고 98도2389)과 2002년 12월 26일 판결(선고 2002도5077)에서 "수지침은 전래 침술과 다르며, 부작용이 없고, 실력을 갖춘 자가 무료 시술한 것은 사회상규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확정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한의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1∼2mm 정도로 찌르는 수지침'의 위해성(危害性)을 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2년 "쑥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국가가 한의사 면허제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한침구학회장은 "의료행위에 속하고, 한의사들은 뜸을 뜨기 전에 진단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잠재적 질환, 뜸 시술 후 질병의 예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뜸 시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은 의료인이 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모든 뜸 시술 전에는 반드시 진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은 잠재적 질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지식이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안목(眼目)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에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의료인의 이러한 의료행위 자체를 간과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계는 "뜸은 간단히 쑥에 불을 붙여 피부에 자극하는 것이 아닌, 경혈학에 기반하여 치료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면서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침구학 강의를 통해 침과 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침구과전문의까지 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계는 "침뜸 행위는 비록 간단해 보이나 총체적으로 의료인이 파악한 후에 시술해야 행위 자체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의료인의 지식과 진단 능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행정소송에서 한의사협회장은 이와 반대로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에 달하는 비위관 삽입 시술 행위는 허용하면서 콧구멍에서 비인두까지 겨우 5∼10cm에 도달하는 행위는 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전 침·뜸 소송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의료인의 지식과 진단 능력'은 도외시한 채 의학의 진단기법을 무시하는 듯한 모순과 궤변으로 의료행위 침탈을 정당화하고 있다.
현대의료의 '비위관 삽입' 술기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의사가 자기공명장치를 통해 진단한 뇌 병변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삼킴 상태를 진단하는 연하곤란검사(videofluroscopic swallow study, 사진1)를 실시한 뒤 연하작용 단계(구강기·인두기·식도기)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삼킴 곤란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를 통해 진단결과에 따라 비위관을 삽입하거나, 제거하고 연하제를 섞어 점도를 높인 식이를 투여하면서 신체증상을 살펴야 한다. 잘못하여 폐로 흡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혈액검사·연부조직 초음파검사·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해 위 속으로 제대로 넘어가도록 늘 관찰해야 한다. 삼킴 기능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나 위루술(胃瘻術)을 고려해야 한다.
비위관을 이용해 유동식(流動食)을 장기간 투여하면 정규식보다 전해질 이상과 비타민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정맥 수액 또는 중심정맥관 삽입 후 수액이나 아미노산 등을 투여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다양한 의료행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한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비위관 삽입'은 요양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술기이지만, 잘못 삽입되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있어 늘 긴장하고 추적관찰 해야 하는 술기이다.
한의계는 수지침 소송 당시 의료인의 사전적 지식과 진단 능력을 비롯해 부작용 문제를 강조하면서 의료법 제2조(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RAT)는 항원항체반응의 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만든 것이다(자료2). 표적항원(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는 크로마토그래피 기질의 기준선과 검사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표지물질에 붙어 있다. 용해된 표본이 검사 키트에 떨어지면 시각화를 위한 표지물질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둘은 함께 크로마토그래피 기질을 따라 이동한다. 시각화 표지물질이 붙어 있는 항체와 이미 결합한 상태인 바이러스 입자는 기질을 따라 이동하다가 기준선의 항체에 붙으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시각화 표지물질도 같이 멈추게 되어, 표본에 바이러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다면 시각적으로 존재를 알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와같이 이는 한방의학적 원리 즉 기혈수(氣血水)·오행(五行)·음양(陰陽)·한열(寒熱)·허실(虛實)·표리(表裏) 등에 의한 것 즉 팔강변증(八綱辨證)이 아님이 명확하다. 한의계가 자신의 침과 뜸을 지키려 주장했던 '의료법상 의료행위'이기에 당연히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위법 행위가 됨은 자명하다.
고려대학교 논문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COVID-19 검사를 위한 비인두 면봉의 합병증 및 안전한 절차(Complications of Nasopharyngeal Swabs and Safe Procedures for COVID-19 Testing Based on Anatomical Knowledge)'를 살펴보면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면봉이 콧속에 남겨진 것, 비출혈, 뇌척수액 누출이며, 심한 중격 비틀림, 기존에 두개골 기저 결손 및 이전 부비동 또는 경접형 뇌하수체 수술과 종종 동반해서 발생하였다고 하며, 안전한 검사를 위해 비강 내 면봉 삽입 각도는 비강 바닥에서 30도 이내로 유지하면서, 면봉을 비강 바닥 바로 위의 비강 중격을 따라 비인두까지 부드럽게 삽입하고 제거하기 전에 몇 초 동안 비인두에 잠시 있다가 빼도록"(자료3) 권고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작용으로 뇌척수액(CSF) 누출을 꼽았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검사로 인한 CSF 누출 부작용 사례는 두개골 기저부 손상이다. 두개골 기저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비인두 검사 전에 적절한 면봉 삽입 각도와 깊이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사전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대체 검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적법한 교육과 인증된 수련과정을 마치고, 국가면허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13만 명의 의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진료하고 있었으므로 국민 누구나 용이하게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약 2만 6천 여명의 한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야 할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반대를 무릎쓰고 한의사에게 검사를 허용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한의학의 일침(一鍼)·이구(二灸)·삼약(三藥) 보다 의사의 의학과 의료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의계는 위법성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의료행위를 침범, '미필적 고의' 행위를 한뒤 소송을 제기해 느슨한 법규의 틈새를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단 면허 외 의료행위를 침범하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