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고찰 자리 마련

의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고찰 자리 마련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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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 대법 전합판결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오는 4월 26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의사인 피고인 A씨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로 촬영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했다.

한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법원은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갈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2022년 12월 22일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4월 20일 2차 공판이 열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고찰하는 자리를 마련대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관한 것으로, 진단용 의료기기라도 그 외의 경우나 치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오진 등으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미영 위원장(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이 좌장을 맡고, 김진환 법제이사(대한영상의학회)와 한홍구 법제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보건의료분야 판결 분석 발표,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 보건의료분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빙 강의, 일본 의료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의료법 주석서 발간 등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코로나19로 보건의료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의료인의 인권문제,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 등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법률가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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