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월 21일자...소지·사용·제조·매매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등 6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임의로 매매·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4월 21일자로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4종, 재지정 물질은 2종이다.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 작용해 환각을 나타낼 수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했다.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의 경우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마찬가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다고 보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임시마약류로 취급·관리되고 있으나 곧 지정만료가 예정된 '2,3-디시피피'등 2종의 물질에 대해서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해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 효력을 최대 3년간 유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