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5개 법안 재논의

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5개 법안 재논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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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5일 법안소위 예고…의료법 등 27건 법안 논의
김이연 의협 대변인 "산업계 이익보다 국민 건강권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국민건강 위협·의료체계 붕괴" 비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번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범사업까지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자 의료계가 국회 논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개 법률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 3월 2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비대면 진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필요성과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는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를 중단 위기에 놓이자,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과 논의하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 논의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연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만큼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각각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군과 의료행위, 의료기관 등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군을 '재진 환자'로 규정한 의원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치효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군인·감염병 환자·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을 명시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규정하고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과 처방까지 비대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의료 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5개 법안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지만,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 김성원 의원은 예외를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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