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총서 의료악법 저지 결의문 채택…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의결
박성민 의장·이필수 회장,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심 악법 폐기 싸울 것"
공적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 채택 '불발'…의협회관 신축기금 회비 폐지키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두 악법을 끝까지 저지해달라며 비대위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의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받게 된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연대 투쟁을 더 확고히 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3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최대 당면 현안' 문제로 판단,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활동기한 연장 찬성에 압도적으로 표를 행사하고, 대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저지를 위해, 그간 백방으로 노력해 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의협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정합의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을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는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과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정부가 아닌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심 '의료악법 폐기위해 싸울 것"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앞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이필수 의협회장도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제외시켜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상대책위원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그간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복지의료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다"며 "의료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의협 대의원 수 '현행유지'…여자의사회·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포함
이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의협 대의원 정수 증원 현행 유지 ▲한국여자의사회·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중앙윤리위원 대의원 겸직 금지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강구 ▲수가협상 철저한 준비 ▲의료정책연구소를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분석심사 대책 집행부에 위임 ▲2023년도부터 회관신축기금 회비 폐지 등의 안건이 상정, 통과됐다.
의협회장 간선제 도입 안건은 전날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됐으며, '결선투표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회장선거 후보등록 자격 제한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해당 선거 당선자의 임기 동안 중복되는 산하단체 선출직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안건은 정개특위에 위임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5표, 반대 111표로 부결돼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진료보조수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개 원칙을 근간으로 대응하는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석심사 대책과 관련한 안건은 전날 열린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서 '종합적 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현재까지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 PRC에 1년 간 한시적으로 추가 참여하는 안'이 제안됐고, 이를 반영해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또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관련 "의협 집행부가 2023년 5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권고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의결…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 폐지
본회의에서는 긴급안건으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안건이 각각 발의됐는데, 응급의료체계개선 대책 안건은 의결됐지만, 전공의 근조건 개선 안건은 정기대의원총회 논의 사항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더 우세해 부결됐다.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으로는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 고시 폐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 폐지,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의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 비급여 신고 간소화 등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는 분과위원회의 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코로나19 등 경영악화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도부터는 회관신축기금 회비를 폐지키로 했다.
정기대의원총회 전날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는 회관신축기금 회비 폐지를 의결했으며,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또 의학한림원 예산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되 한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 집행 보류(조건부 통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지원예산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되, 공보의 회비 수납률이 2022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조건부 통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예산 2000만원 삭감 조정 등을 의결했으며, 이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적 마스크 특감보고서 채택 '불발'…수탁검사 고시 철폐 목소리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윤수 특감단장 겸 위원장은 "미수금 규모 및 이유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특감에서, 경기도의사회에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만족할만한 자료가 오지 않았고, 공문을 통해 대면감사를 세 차례 요구했으나 이 역시 호응하지 않아 감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측은 "경기도의사회가 1억 4000만원 미납금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비용이 필요해 회원들에게 100원씩 받았다. 경기도 의사회원들이 행정비용을 냈고, 그 행정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게 어떻게 미납이라 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와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특별감사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46표, 반대 98표로 특별감사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수탁검사 고시 철회를 주장하면서,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언권을 얻고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협이 제대로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개원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는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는데, 정부 고시에 따르면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하게 판독료 및 채취료 등을 받는데, 이를 부당한 이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의협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시를 철폐할 수 있는지,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직접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소속 회원들을 찾아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의협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도 "보건복지부에서 수탁검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선을 다할테니 기다려달라. 회원들 의견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논란이 되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 같다. 의협 집행부는 내과의사회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의결…종료시점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활동 경과를 보고하면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상정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비대위는 두 악법이 본회의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파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협회와 의협과의 싸움이 아닌, 13개 단체와의 싸움"이라면서 "의협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 그리고 의협 대외협력 라인 등의 협조를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찬반 토론없이 곧바로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이후 비대위 활동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종료하는 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비대위 활동기한 종료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83표)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