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발끈'…"입법 과정 무시하나"

야당,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발끈'…"입법 과정 무시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4 16:3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진료 분석해보니…대도시·젊은층·피부과 많이 활용
남인순 의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해야…제도화 답 아냐"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4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앞서 시범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에서 "입법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국민의힘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4월 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언급,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각 직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입법 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이미 3년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법제화를 하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통의 시범사업은 일종의 신규성이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미 3년이나 시행한 사업인데 제도화가 안되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를 둬서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시범사업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짚은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점검할 점이 많다. '제도화를 무조건 시켜주세요'의 주장은 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위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정부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중 하나가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령층을 위한 것이다' 이라는 주장"이라며 "사실 비대면 진료는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고령층보다 30∼40대 연령층이 더 많이 사용했고 만성질환보다 피부과 질환에서 많이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허위 사실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지속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이미 마쳤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엿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