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달래기? 정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늘린다"

간호사 달래기? 정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늘린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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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제 도입·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PA개선 등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 5배 상향·야간 근무 보상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정부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거라고 예고했다. 임상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이 담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보건복지부가 당·정 중재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27일 이틀 전인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서는 임상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PA(진료지원인력, Unlicensed Assistant: UA)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방문형 간호서비스 확대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과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칭)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정부는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효과를 평가한 뒤 보완 후 제도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수가는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한다. 또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앞서 예고해 온 '임상간호 교수제'는 2024년부터 도입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제도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도 교수 1명 당 학생 15명 강의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한다. 확대 제도 개선은 2024년부터 추진한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지향점을 설정,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급제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선은 2024년부터, 법정 배치 기준 개선은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는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설정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 뜨거운감자인 'PA'용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PA'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배치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또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젊은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조기에 제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결정 방식을 다뤘다. 

정원을 '간호인력 수급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한다. 또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정 개설은 2024년부터로 예고했다.

신규간호사 1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가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과 별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시기는 올해 상반기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 발굴해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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