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여야 합의 법안에도 늑장…5월 본회의 반드시 상정" 요구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성을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4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지원 5년 연장 법안이 여야 합의 법안인 만큼 5월 초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몰제를 담은 법률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6%)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 5년 일몰제로 운영해 왔다.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정부 지원을 5년 더 연장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건보 국고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을 확보했으나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인 만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쟁점 법안도 아니다. 이런 합의 법안 하나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건보 지원 5년 연장 개정안은 한 달이 넘도록 상정되지 않고 있다. 양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그다지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년 연장은 끝이 아니라, 건보재정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그동안 정부가 미납한 32조원 지급 문제와, 지원 연장 이후 5년간 법에서 규정한 20% 지원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과제"라며 건보 국고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