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의결
만 1세∼12세 이하 소아 또는 성장판 열린 청소년 2차 치료 때 적용
5월 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아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키가 크지 않고 뼈가 휘어 척추의 변형이 오거나 다리가 굽는 증상을 보인다.
크리스비타는 체내 향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섬유아세포성장인자23의 과잉을 억제해 구루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다.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상한금액은 ▲10mg 266만 6531원 ▲20mg 533만 3064원 ▲30mg 799만 9595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1인당 소요비용은 연간 약 2억원 정도로, 본인부담금 10%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시 연간 환자 부담금은 1014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투약 전 사전승인 약제이며,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보험자에 환급하는 환급형, 약제 연간 지출액 초과분 중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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