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단체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로 의료악법 강력 규탄
의료악법 통과 시 단체장 단식투쟁 및 연대 총파업 논의 구체화
오늘(4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원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악법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 앞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오전 11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오순임 부회장과 김진석 대전충남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오순임 부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곧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간호법 폐기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대전충남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법'이라고 칭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장인호 회장과 하성일 재무이사가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곧 70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됐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다"라며 "이는 다른 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로 이어지며 보건의료계의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성일 재무이사는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건의료계 약소직역 뿐"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강용수 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강용수 회장은"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순으로 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이 의료 악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대표로 나섰다.
홍수연 부회장은 "원팀이 생명인 보건의료체계를 무시한채 업무 영역 침탈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안 상정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직무 수행의 자유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도하고 가혹한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백설경 회장과 박명화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백설경 회장은 "간호악법 강행처리는 간호사가 각 보건의료전문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합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과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범위가 똑같은데도 의료법에서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당정 중재안을 거부한 간협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대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국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악법 저지 외침에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