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협의 거부한 채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직역 갈등·혼란·보건의료체계 붕괴…법 저지 위해 끝까지 목소리 낼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판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통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토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끝끝내 통과되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며, 이러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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