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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의료악법 개정, 간호법 의결 반대"
성형외과의사회 "의료악법 개정, 간호법 의결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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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직역간 갈등 유발...의료법, 초헌법적 이중처벌"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4월 28일 "의사면허 박탈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보건 의료 체계에서 유독 간호사만을 분리해 그들의 자격을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도 "개정 이전에도 이미 법률로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주로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흉악범죄나 성범죄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성 명 서
"의료악법 개정과 간호법 의결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사면허 박탈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하는 바이다. 국회는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 의료인들의 반대와 중재 노력을 무시하고, 400만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중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간호법은 보건 의료 체계에서 유독 간호사만을 분리하여 그들의 자격을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 시킬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였다. 간호사들에게만 기존 법령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고, 단독적인 진료가 가능케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양산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법률로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었다. 주로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흉악범죄나 성범죄자들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헌법 13조를 위배하는 내용임에도 굳이 의료인에게 이런 초헌법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그저 범죄자에게 진료받겠냐는 식의 여론몰이만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 개정을 강행하였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어떤 범죄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듯이, 국회의원도, 검사도, 경찰관과 소방관, 학교 선생님도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며, 같은 논리라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람이 식당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굳이 간호법 통과와 함께 강행한 점에 본 의사회는 주목한다.

국회는 간호법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같이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 두 법의 통과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간호법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모든 사람을 마치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의 면허가 유지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몰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중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사회의 기본적인 토론을 무산시키고, 여당과 의료인의 중재를 무시하며, 모든 보건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탄압하는 법 조항을 만들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알려진다면, 2023년 4월 27일 국회의 폭거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OECD에 속하는 국가로 현재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입법부의 특정 직종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 그동안 구축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강구할 때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23년 4월 27일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 년 4 월 28 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이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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