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료·사회활동 위촉으로 국민건강 위해…대통령 거부권 호소"
대한일반과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과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400만 회원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 정부와 여당,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양보마저도 무시한 채 저질러진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조금만 잘못해도 '묻지마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으로도 중범죄나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자격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보건의료 업무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의 진료는 물론 사회활동이 위축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력을 규탄하며 결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리당략과 이기주의로 자행한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
- 간호특혜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이 시행되어야 한다 -
4월 27일 국회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리당략과 간호협회의 이기주의가 영합하여 만들어진 간호법과 의료인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묻지마 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양보마저도 무시한 채 저질러진 입법 폭거다.
민주당은 3년 전 국민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그들에게 민심을 받들어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밀어주었던 기대를 배신하고, 당대표의 비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꼼수로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이런 야만적인 의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에서 원팀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타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려는 야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입법을 사주했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약한 바가 없음에도 입만 열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일부 직역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법 역시 누더기로 조변석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대다수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정부 여당의 필사적인 중재안마저도 무시한 채, 민노총 등의 지지를 받는 간협의 이익만 대변하여 양대 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더 이상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실토나 다름없다.
또한 기존의 의료법으로도 중범죄나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자격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보건의료 업무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희대의 악법이다. 이로써 의료인들이 진료는 물론 사회 활동이 위축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의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간협의 간악한 이기주의에 영합하여 보건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비리를 덮고자 하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입법 폭력을 규탄하며 결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양대 악법이 시행되면 이에 반대해온 보건의료인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이므로 결코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도 호소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괴물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