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절실...보건의료 지켜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여당-야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직역 이기주의 법"이라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와 많은 의료인이 희생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원팀’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혼란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야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의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성명서
4월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묵과 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법을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 여당, 야당의 합의도 되지 않은 채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임이 틀림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어렵지만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와 많은 의료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계 단체들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보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의 지도 없이 행해지는 간호사의 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있어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간호사 만을 위한 특혜법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의사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면허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의사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 야당의 합의 없이 야당의 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악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3.04.28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