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독단 강행 유감"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독단 강행 유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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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간호협회 대화 거부한 채 억지 제정...원점 재논의" 촉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와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국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간호법을,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제정해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해 의료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성명서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국민들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체계는 한 직역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 직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현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입니다.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간호법을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제정하여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의료인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 마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04.2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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