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악법 강행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사망"

충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악법 강행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사망"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3.05.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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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충북 보건복지의료연대, 청주 상당공원 집결 규탄집회
의료인 탄압 면허강탈법·보건의료인 분열 간호법 거부권 촉구

충북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충북의사회와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방사선회, 충북응급구조사회, 충북임상병리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은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1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날 충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청주 상당공원에 집결해 용두사지 철당간까지 30여분간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강행 반대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장소인 용두사지 철당간에 도착해 노윤경 충북간호사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연대사와 홍규표 충북의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이날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연가투쟁에 돌입하며'란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가 기어이 강행했다"며 "전국 13단체 400만 회원들은 2대 의료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분노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민생파탄법"이라며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을 와해시키고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파업도 경고했다.

박홍서 회장을 비롯한 13개 단체는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5월 17일 결행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민주적, 비상식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엄중경고했다.

이날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각 지역별로 간호법 강행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일제히 벌였다.

충북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간호악법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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