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9일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보건복지부 "한의약 난임치료 발전에 근거 마련이 첫 걸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한방 난임치료 '효과성 없다' 연구결과 발표
한의계가 정부에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를 요구하자 정부가 '근거 기반 연구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5월 9일 국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승정 동신대 교수(한의과대학)와 김동일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와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 방향으로 대학한방병원 중심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을 주장했다. 즉, 보조생식술 치료와 한의 난임 치료를 병행하면 임신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결혼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등을 언급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역시 "난임 치료에서 양방과 한방 경쟁하는 구도를 주목해서는 안된다"며 "한방 치료로 환자 신체 상태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보조생식술을 겸했을 때 임신한 데이터도 있다. 난임 가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자녀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정책 중 하나다. 양방과 한방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출산을 시키고 임신을 시킬 수 있다면 정부에서는 끊임 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의계의 난임 치료 정책적 지원 요구에 정책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는 것은 '근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인상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계에서도 2017년까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 비교 연구가 아니라 직내 연구라는 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가 적었다는 점, 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생활 출생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적은 점 등이 언급되며,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거 기반의 연구를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우선 검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