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약국서 수련해도 전문약사 인정한다고?

동네 약국서 수련해도 전문약사 인정한다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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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 예고 논란
통합약물관리 수련 교육기관·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지역 약국' 포함
의협 "손쉽게 전문약사 되면 일반 약사와 뭐가 다른가" 비판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동네 약국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기관으로 인정하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9개 전문약사 전문과목 외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일반 약국(지역동네약국)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약국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해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손쉽게 시험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격증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역시 현재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 경력 인정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학대학·전문대학원이라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인정 규칙에 '약료', '지역약사', '산업약사' 등을 예고하자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끝에 논란을 불러온 '약료'와 '지역 약사' 및 '산업 약사'를 모두 제외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전문약사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전문과목에 '통합약물관리' 를 추가하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일반 약국(지역 약국)'을 포함하면서 또 다시 촉발됐다.

의협은 "전문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재입법 예고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미 정부도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돼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 전문약사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 차례 연구용역(정책보고서)을 통해 제시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약물관리는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해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전체 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실정에서 지역약국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가 될 수 있다"면서 "특정 전문분야에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약사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 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칙(안)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약국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문약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제시했다.

외국의 전문약사제도와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 그리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비교해도 전문약사 수련교육 과정과 인정 기준은 부실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약사의 시험응시 자격요건은 전문과목별로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 분야 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 일본은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을 취득한 뒤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전문의는 1년 인턴과정과 3~4년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면서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수련 등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쳐 임상 경험을 축적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해당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거쳐 총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교육기관도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도 병원급 의료기관·약학대학·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해 수련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교육을 방지해 국민건강 보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저해하고 전문약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칙(안)의 재입법 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직능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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