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 회복" 선언...국내도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조정 예고...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 잃어
정부, 시범사업 시행으로 시간 끌기...대상환자·범위 놓고 격론일 듯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발맞춰, 국내도 방역조치 완화작업이 본격화한다.
6월 1일자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예고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의 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운명도 관심사다. '심각' 단계였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는 까닭이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구체화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감염병 심각 단계의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을 앞두고,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미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맞선 결과다.
산업계는 지금과 같이 초진환자까지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필요시 재진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시간을 끌어갈 모양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이에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을 지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임 실장은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