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촉구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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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대구 동성로서 의료악법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400만 약소직역을 무시하는 악법은 없어져야…국민건강을 위한 법 아냐"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500여명이 5월 11일 대구시 동성로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열렸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대구동성로 CGV 대구한국극장 맞은편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을 다수의 의석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집회를 열고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27일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고 13개 보건복지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한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간호사 외 보건의료 약소직역을 짓밟는 '간호사특혜법'은 국민건강수호의 임무를 져버리고 특정직역만 챙기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구·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3개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집회와 두 악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보건의료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장들은 "400만 약소직역을 무시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하며,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이날 행사는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해 참여 단체장 인사말 및 구호제창, 전단지 배포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장들은 "400만 약소직역을 무시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하며,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한유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구시회장, 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장, 유황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구지부회장, 최현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지부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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