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의연·의협 비대위 "당정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 환영…면허취소법도 재논의해야"

13보의연·의협 비대위 "당정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 환영…면허취소법도 재논의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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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최종 폐기 때까지 투쟁 고삐 늦추지 않을 것"
'면허박탈법' 필수의료 분야 기피·보건의료시스템 붕괴…국민 피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결정, 보건복지의료계에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재논의를 호소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극심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짚은 보의연과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추진으로 촉발된 보건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중재안을 마련,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지난 1년여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보의연과 비대위는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산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간호법의 최초 입법 취지였던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포함된 여당 중재안을,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부모돌봄'을 명목으로 거부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환영 의사를 전한다"고 밝힌 보의연과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캡처] ⓒ의협신문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캡처] ⓒ의협신문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도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표결 당시 법안 강행 추진에 여당이 항의하며 퇴장했음에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와중 기권이 무려 22표였고, 반대표도 1표 나왔다. (재적 300, 재석 177) 당론에 따라 남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간호법 표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로, 퇴장한 여당의 표까지 합친다면 부결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은 보의연과 비대위는 "중범죄·성범죄·의료관련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 발의 취지를 충족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 기피와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해, 걷잡을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 순간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의연과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나, 이번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상관없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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