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모든 범죄에 금고이상 면허취소 과하다는 여론"
국민의힘도 "조건 조정되어야"...추가 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
정부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그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법 개정을 전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진행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통사고 등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추가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도 같은 기류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면허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당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면허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를 환영하면서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거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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