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금요일엔 POLL, 가장 뜨거운 이슈…5월 19∼25일
민주당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견은?
동아일보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5월 19∼25일까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11시 55분 현재 거부권 행사 타당 33%(22,192명), 거부권 행사 부당 66%(44,522명), 기타/잘 모르겠다 1%(525명)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꿈이 있는 세상'은 "간호사에게만 국가 및 관련 기관에 처우를 개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왜 간호사만이죠?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정보기사, 응급구조원들은 처우 개선할 의무가 없어도 되고 간호사만 처우 개선할 의무를 지녀야 하죠? 게다가 왜 민간 기관까지 그런 의무를 져야 하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대군'은 "2021년에 첨 제안된 법안(3개 의원입법안)에는 간호사가 단독개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3개 의원입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조항인 처방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가 삭제되어 2023년 3월에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간호법안은 간호사 지원육성법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정 직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은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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