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없는 간호법, 간호사 특권 부여법"

"처벌 규정 없는 간호법, 간호사 특권 부여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21 16:19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 매개로 타 직역 침탈…민간기관에 특정직종 지원 의무화
의료법상 의료인 유지, 간호법엔 처벌 조항 없어 '특권'…입법 절차 무시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 작심 비판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를 통해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를 통해 "간호사 특권 부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신문

간호법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간호사 특권 부여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간호사특권부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를 통해 "국민의 힘과 정부가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자는 중재안을 제안하자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간호법의 목표가 정말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를 매개로 여러 보건의료인의 직역을 침탈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간호법이 간호사 특권 부여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노력하여야 한다)과 간호법(지원을 하여야 한다)의 지원 관련  규정을 들었다. 

"법의 세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은 통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으로 기술된다"고 설명한 박형욱 법제이사는 "더욱이 민간기관에게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민간의료기관에까지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이런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협력이 아닌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기사는 별도의 의료기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간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간호사의 여러 특권을 보장했다"면서 "양 손의 떡을 쥐고 둘 다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되고, 간호사에 대한 규제의 흠결이 보인다는 점도 지목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간호법에는 의료법과 달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의무를 간호법으로 옮겼지만 위반하였을 경우 간호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의료법으로도 제재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의료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의무 조항과 제재 조항을 별도의 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입법이며 이는 심각한 흠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더 이상 의료법 제25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들췄다

특히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당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에게 4시 개최를 통보한 사례를 들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장 주재하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 본회의도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간호사의 결격사유 조항을 다시 수정해 올리기도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보건의료현장은 서로 다른 여러 직종이 협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며 "국회는 새로운 입법과정에서 직종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처우를 정당하게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간호사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은 보건의료현장의 갈등을 극대화한다"고 직격한 박형욱 법제이사는 "간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과 제재를 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규제의 흠결을 초래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며 간호법 폐기에 무게를 실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