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보험자 권리 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을 할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의료자문기관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이 5월 1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엔 근거가 되는 약관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는 경우 명확한 약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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