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비대면 진료 거부 권리 보장해야…진료 비중 월 10%(연 20%) 제한"
대상 만성질환·처방 약 범위, 플랫폼 인증, 개인정보 보호 "의협 주도로"
"도서산간벽지 의료취약계층 우선 시행 후 평가·검증 거쳐 확대해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기준 및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내과의사회가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제언에 나선 것.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는 5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전제 조건은 물론 진료 지침·형태·질환부터 진료 주기와 횟수, 플랫폼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적 책임소재와 사후평가까지 전방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면 진찰이 생략됨에 따라 오진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섣부른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행에 앞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간 플랫폼 산업적 이익보다 국민건강·안전 우선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완결 △외국처럼 의사단체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을 강조하며 "비대면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일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단골 의사나 주치의 의뢰를 통한 진료로, 엄밀한 의미의 초진 진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료 가능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한정했는데, 경증의 급성기 질환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로는 중증·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진료 가능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진단, 처방'으로 규정했고, 진료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제시했다. 전화 진료를 허용한 것은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의 횟수는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며,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도 여럿 제시했다.
내과의사회는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는 인원수 대비 월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의료영리화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는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료 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는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비윤리적 회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약 처방에 대해서도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처방 범위는 재진 진료 관련 처방 약으로,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해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해 약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제한 등 위법행위가 속출했다"고 짚으며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협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건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 플랫폼 업체-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및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 의료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돼야 마땅하며, 의협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토록 한다"며 "의사·환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진료기록정보 등 관련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수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면 진찰료나 낮게 책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기기·장비를 구입·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위험 부담이 있기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