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7성분…타임라인은?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7성분…타임라인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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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1328억원' 모사프리드 등 7개 대상 성분
2023년도 재평가 약제, 올 12월 건정심서 운명 가른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들의 3년 평균 청구금액은 총 4065억원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선정·재평가하는 제도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할만한 약제인가를 다시 한 번 살피는 것이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7개. 

진해거담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과 소화기관용 약인 ▲이토프리드염산염 ▲모사프리드, 신경염을 완화하는 ▲티옥트산, 알레르기용 약 ▲프란루카스트수화물, 허혈성증상을 개선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다.

이번 대상 성분은 1998년∼2001년 등재된 성분 6개와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공고해 임상시험 중인 성분 1개(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의협신문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의협신문

가장 많은 품목은 183개·138개사의 ▲모사프리드다. 3년평균 청구금액 역시 132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대표제품은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으로 2001년 등재됐다.

다음으로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 130품목·90개사로 많았다. 3년평균 청구금액은 1109억원이다. 대표제품은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으로 1999년 등재됐다.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으로 대표되는 레보드로프로피진은 126품목·88개사로, 3년 평균 326억원의 청구금액을 기록했다. ▲티옥트산은 118품목·88개사로 3년 평균 709억원 청구금액의 성적을 거뒀다. 대표제품은 부광약품의 덱시드정으로 1998년 등재됐다.

이외 ▲프란루카스트수화물(대표제품: 씨투스정·삼아제약)이 320억원(13개품목·5개사) ▲이토프리드염산염(대표제품: 가나칸정·JW중외제약)이 240억원(63품목·63개사)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대표제품: 삼아아토크 건조시럽·삼아제약)이 33억원(4품목·1개사)의 3년평균 청구금액을 각각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재평가 대상 약제 등 재평가 추진 내용을 공고한 뒤 2024년 2월부터 제약사 근거자료 접수 등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도 재평가 평가 진행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12월 말에는 재평가 결과를 건정심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초까지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이의신청 접수, 사후평가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은 모두 1993년∼1997년 등재된 '오래된 약제' 들이다.

▲레바이피드(134품목)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7품목) ▲옥시라세탐(7품목)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39품목) ▲록소프로펜나트륨(126품목) ▲레보설피리드(99품목) ▲에피나스틴 염산염(83품목) ▲히알루론산 점안제(290품목) 9가지가 대상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성분기준 연간 총 청구액(3년 평균)이 0.1% 이상(약 200억원 이상)인 경우 △국내 의약품 허가·약가 결정 주요 참고 국가인 A8 국가 중 급여 중인 곳이 1개국 이하인 경우 △정책적·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한다.

전문가 자문, 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보고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약제는 가장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다.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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