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간협 불법진료신고센터 접수 1만 2189건 대대적 수사" 촉구
"불법 의료행위 근절 위해 교사자·가담자 물론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의료행위 가담자는 물론 교사자와 해당 의료기관까지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5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간호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확보하여 불법의료행위 관련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연차를 이용한 준법투쟁과 함께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 5일 동안 1만 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제보받았다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등으로 파악됐다. 불법진료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천자 등)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 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수술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으로 알려졌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수 년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제보받아 해당 상급종합병원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했으며,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벌였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 불법의료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간협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되어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의료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거부하지 않고 그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하는 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간협의 발표대로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거부한다면 PA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도 "간협의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확보하여 불법의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간협의 결정이 의료기관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간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PA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