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씨 마른다..."복무기간 단축·처우 개선 나서야"

공보의·군의관 씨 마른다..."복무기간 단축·처우 개선 나서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7 18:24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군 현역 복무기간 24→18개월 단축...공보의 44년째 37개월
소청과의사회 "국방부·보건복지부 신속 대책 촉구...역할 조정해야"

2023년 4월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2023년 4월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8개월(훈련기간 2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훈련기간 1개월)로 육군 현역병(18개월)에 비하면 복무기간이 2배 이상 길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003년 24개월에서 2011년 21개월로, 2018년 18개월로 줄었으나 공보의는 1979년부터 44년간 변함없이 37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급여 또한 육군 병장의 월급은 현 130만원에서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공보의는 206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의과 공보의는 2019년 1971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급감했다. 의무사관 역시 2012년 1413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줄었다.

의대 정원 내 여학생과 군필자 비율이 증가하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현역병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6월 7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 75%가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 장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이 2배 이상 긴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짚은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단축하고, 대우가 좋아져야 공보의·군의관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보의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공중보건의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 경쟁을 지양하고, 결핵 예방과 감염병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보의는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싼값에 마구 부리는 존재가 아니다. 전문인으로서 제대로 대우하고,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군의관 또한 직분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제대한 이전의 인사체계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