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간호법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 거부권 행사 취지 설명
간호법,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며 간호법 제정 공약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회는 6월 12일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관해 질의하며 간호법의 공약 포함 여부를 재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간호법과 관련해 '3당에서 법안발의를 하고 정부가 여러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되면 우리 당 의원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다'고 발언했다"며 "간호사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2022년 2월 24일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조금 더 나은 처우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에 공감을 하며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6월달에는 PA 문제 해결 협의체도 만들고 7월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8월에는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배경에는 의료 직역간 갈등이 심화된 점을 짚었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여러 직역에서 (간호법에 대한)일종의 시위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간호법에 의해서 의료 직역간 갈등이 심해질 것을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직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의 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