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급병원 외래진료비 상한제 환급 못 받는다 

경증질환 상급병원 외래진료비 상한제 환급 못 받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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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올해부터 적용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재산압류 조치, 5개월→1개월로 단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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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외래 재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초·재진 진료비 모두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 가입자에만 적용하던,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별도 상한액 기준도 올해부터는 전체 가입자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측면에서, 올해부터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모두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제도로,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 진료비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대로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협신문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본인부담금 조정(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상한제 적용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50%이하(1∼3구간) 가입자 중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다른 진료보다 높은 별도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가입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

■ 'ㅇㅇㅇ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검사 기소 즉시 재산 압류 

이번 개정령안에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 근거규정도 담겼다.

앞서 국회는 검사의 기소로 불법개설이 확인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인 때로 구체화 해 정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시에는 그 징수 금액의 5∼30%, 2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시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현재보다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라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령안에는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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