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운영 병원 3곳 중 1곳 별도 교육 없어"

"PA 운영 병원 3곳 중 1곳 별도 교육 없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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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관리 위한 별도 규정 없는 병원 68%
이종성 의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확립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진료지원인력이라 불리는 PA 인력이 운영되는 병원마다 각기 다른 규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PA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 3곳 중 1곳은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2개와 300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를 포함한 41개 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이라 불리는 PA인력이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우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르렀다.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이뤄지는 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진료지원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었다.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이 다수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지원인력 36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으며 "미국은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됐으며 PA의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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