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으로 자립 가능?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워…재정도 고려해야"
바른의료연구소 '의료·치료→시설→지역사회→독립' 모델 제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자, 법안 내용 중 의료기관과 시설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까지 무작정 '탈원화'를 부추기는 것은 되려 '방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의 돌봄 정책을 그대로 본뜨기보다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기관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지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조금 앞선 5월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발의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발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6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역사회 돌봄 법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바의연은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거 돌봄 대상자는 찾기 어렵다"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돌봄이 필요 없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대부분은 지역사회 돌봄 정도로는 자립이 불가능해 시설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자체는 장기간 의료기관 입원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누락된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특히 기관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 경계가 모호한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거동불편자나 치매 환자 등은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항상 위험에 노출된다. 질병 상태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 돌봄이 불가피한 이들까지 지역사회 돌봄을 강요하는 것은 방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돌봄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당연히 시설보다 지역사회 돌봄이 바람직할 것이나, 시설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이들 상당수가 지역사회 돌봄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마지막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재정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바의연은 "시설에서 돌봄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해서 운용하기에 비교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돌봄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함은 물론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주거 및 생활 지원도 병행해야 하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법안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통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재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국민건강보험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파탄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초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 이용 횟수나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모두 건보재정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와 파탄을 예측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방만을 경계해야 할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등의 기구가 인원 구성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조직 구성상 통합돌봄 사업의 확장을 견제하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단체·대표자가 배제된 채, 지역사회 돌봄에 찬성하는 인물들로만 구성해 사업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에 이권이 깊이 관여돼 있는 주체들이 중심이라 사업이 부실 운영돼도 이를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이권이 개입된 이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무조건적인 지역사회 돌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시설 돌봄 다양화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다변화·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의 단계적 목적을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시설 돌봄→지역사회 돌봄→돌봄 서비스로부터 독립'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회 돌봄에서 장기적 독립이 어려운 대상자는 재차 면밀히 평가해 요양시설 입소나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지 평가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과 사회적 역량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돌봄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