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촌각 다투는 의료현장 폭행·방해,중증환자 생명 위협…엄정해야"
처벌은 28% 불과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 개선 시급"
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 입원환자와 보호자가 A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언과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현재까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한 의료인만 5명이 넘는다.
지난 2019년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소위 '임세원법'이 발의되면서 100개 이상 병상 병원에는 보안인력 배치와 경찰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폭력행위를 신고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를 시 가중처벌되는 등 의료인 안전조치가 강화가 법제화됐다.
대전협은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인 폭력은 비일비재하며, 언제든 의료인을 위협할 수 있는 '일상적 응급상황'"이라며 "2022년 국회토론회에서도 의료인 중 18%가 폭행, 83.5%가 폭언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력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은 "응급실에서 신체 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으로 높다.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폭행이나 방해 행위로 의료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의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를 제한하는 의료인 폭력은 더욱 엄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응급상황'에 불을 붙일 것"이라며 "현재 필수의료 개선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진료 중 의료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의료인 폭력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28%에 불과하다.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이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안전한 응급실 3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