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확정...7월 한 달간 신청기관 모집
경증회송률·입원환자전담전문의·중환자병실확보율 등 새로운 평가지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상시 입원진료체계 '준수사항' 추가...내년 1월 적용
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달체계상 그 기능에 맞게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휘귀질환비율이 높은 병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지표를 새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필수진료과목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준수사항을 추가, 새로 지정된 상급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오는 30일부터 새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기간은 올해 연말 만료되며,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평가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들을 올 연말께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 중증진료 기능 강화=정부는 5기 지정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44%에서, 최소 34%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 5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또한 기존 외래 11%이하 입원 4.5∼11%에서, 외래 7% 이하, 입원 2∼7%로 강화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한 점도 특정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유도를 목적으로 해당 지표를 새로 만들어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그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신설=입원환자전담전문의 운영 또한 상급종병 평가기준으로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 및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300병상 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운영형태별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상급종합병원 중증치료 역량 제고 요구를 반영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 필수의료 운영=필수진료과목 운영 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살피기로 했다.
2024년부터 운영되는 새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운영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목의 입원진료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응급환자 분담률 '사전 평가'=당초 예고됐던 대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이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확정됐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본 지표화에 앞서 그 타당성을 살피기로 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5기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월 한달 희망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2월 말 새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