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정적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정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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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의사 통제 범위 밖 의료사고·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면제' 요구 93.1%
비대면 진료 적절한 대상 환자 '섬·산간벽지·교도소 등 취약지' 73.1%
대면보다 비대면 수가 더 인상...'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하다' 생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2년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비대면 진료 사안을 위임하도록 의결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절대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 내용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신문]은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의사회원,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2.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적합 인식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2년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연구)'를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12월 완료했다.(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이후 선행 연구를 포함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2년 12월 의사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초·재진 허용 범위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진을 허용한다면 초진 허용 범위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 범위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 ▲약 제한과 약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 ▲비대면 진료 시 의협 주도 별도의 환자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물은 결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를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73.1%)를 선택했으며, 책임 범위는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93.1%)를 선택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림1)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및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 ⓒ의협신문
(그림1)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및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5.4%로 높았으며,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뒤를 이었다. '초·재진 모두 허용'은 7.8%에 불과했다.

의정연은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의 응답 비율이 이전 조사(2022년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2.5%가 '초진 불가, 재진 허용'에 응답)에 비해 낮아졌고,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 비율이 제일 높았으나 2개 응답비율이 89.6%에 달해 의사들은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응답한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에 대해 교차분석해본 결과,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9.1%로 평균(45.4%)보다 높았다"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들은 초진의 위험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보면, 비대면 진료 총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으로 전체의 81.5%에 달했는데, 이러한 통계 수치는 비대면 진료에는 초진이 아닌 재진이 적합한 진료 형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에 대해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의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1.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이 66.8%, '노인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50.0%, '중증 재가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이 목적인 경우' 43.8%, '학업이나 육아,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15.1%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음성·화상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도 허용'이 48.4%로 가장 높았고, '음성·화상 시스템만 허용'은 29.1%였다. '음성 시스템만으로도 가능(전화 등)'은 14.5%, '모든 정보통신기술 허용(문자, 이메일, 채팅 등)'은 6.6%에 그쳤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음성+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이 42.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전화를 배제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림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의협신문
(그림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의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이 61.1%로 나타났다. 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은 11.3%로 낮았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6.7%가 '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에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2022년 3월 조사에 비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에 대해서 의사들은 제도화 논의과정이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54.3%로 나타났으며, '학업이나 육아,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의 경우 17.4%로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허용/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은 16.2%로 나타났으며, '상급 종합병원까지 전면 허용'은 9.6%로 나타났다. 기타(1.6%)에는 '질병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상급종합병원과는 협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즉, 2022년 3월 조사에 비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1.8%, '필요하지 않다'가 14.7%, '잘 모르겠다'가 12.7%로 나타났다. 기타(0.8%)에는 '질병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허용이 필요하다', '초기 제한 실시 후 추후 최종 결정' 등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허용 질환은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비대면 진료 전문심의위원회(안)에서 심의)'이 55.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으로 제한(예: 당뇨, 고혈압 등)'이 20.4%였으며, '만성질환으로 제한(예: 당뇨, 고혈압 등) 하되, 추후 질환 추가'가 15.4%였으며, '전체질환으로 전면 허용'은 6.9%에 불과했다.

즉,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환이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지는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돼야 하고,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제공 의료서비스의 형태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 모두 제공'이 43.5%로 가장 높았다.

'지속적 관찰(모니터링)'은 28.6%로 나타났으며, '상담 및 교육'은 16.9%, '진단 및 처방'은 9.7%로 나타났음. 기타(1.3%)에는 '적절한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하며, 불가피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사가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비대면을 통한 진단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단순히 반복처방인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학회에 위임이 필요', '검사결과 통보 및 설명' 등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가 71.9%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가 17.0%, '잘 모르겠다'가 9.4%로 나타났다. 기타(1.7%)에는 '처방약 제한은 필요, 약 배송은 불필요', '처방기한과 처방횟수의 제한', '질병과 중등도에 따라 적절한 허용', '감염병에 한해 약 배송', '기존 사용 약 또는 전문의약품만 가능하며, 항정신성 의약품은 절대불가', '약 배송은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만' 등이 있었다.

(그림3)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의협신문
(그림3)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 수가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진료시간, 장비 운영, 위험성을 고려, 예: 대면 진료의 150% 수준)'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대부분의 해외국가)'은 38.0%, '대면 진료보다 낮게 책정(의료재정 고려)'는 6.1%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해외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비대면 진료 수가의 기준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의 대면 진료 수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면 진료 수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며,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대면 진료보다 오진 혹은 의료사고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법적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림4)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범위. ⓒ의협신문
(그림4)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범위.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통제범위(예: 정보통신기술)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가 93.1%로 매우 높았다.

'대면 진료와 같아야 한다'는 5.5%로 낮게 나타났음. 기타(1.4%)에는 '비대면 진료로 벌어진 상황이, 대면 진료를 했을 경우 일어나지 않았을지 여부를 따져서 책임소재를 나누어야 한다', '전면적인 면책(100% 면책권)', '진찰할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진단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면책이 필요', '대면 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제로서의 위상을 정하고, 더 높은 수가에, 더 낮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의정연은 "2022년 3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 문항은 아니지만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 27.8%(중복응답)가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라며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제도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시 의협 주도 별도의 환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87.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가 5.8%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인식 조사 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확보' 원칙"이라며 "대면 진료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건강에 대한 악영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과정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장치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해 정리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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