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이전 병·의원 채용자 중 잠복결핵감염검진 미검진자
질병관리청,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 9월 30일까지 부여
의료기관 근무자 중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율을 높이기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병·의원)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행감염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를 처분을 받도록 했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여토록했다.
계도기간을 운영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높임으로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한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전달·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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